연봉별 월 실수령액표 (2026년, 1인·비과세 20만원)
| 연봉 | 월 급여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
| 2,400만원 | 2,000,000원 | 191,530원 | 1,808,470원 |
| 3,000만원 | 2,500,000원 | 255,560원 | 2,244,440원 |
| 3,600만원 | 3,000,000원 | 334,560원 | 2,665,440원 |
| 4,000만원 | 3,333,333원 | 397,520원 | 2,935,813원 |
| 4,500만원 | 3,750,000원 | 490,270원 | 3,259,730원 |
| 5,000만원 | 4,166,666원 | 595,080원 | 3,571,586원 |
| 5,500만원 | 4,583,333원 | 697,260원 | 3,886,073원 |
| 6,000만원 | 5,000,000원 | 804,590원 | 4,195,410원 |
| 7,000만원 | 5,833,333원 | 1,012,030원 | 4,821,303원 |
| 8,000만원 | 6,666,666원 | 1,299,580원 | 5,367,086원 |
| 9,000만원 | 7,500,000원 | 1,556,440원 | 5,943,560원 |
| 10,000만원 | 8,333,333원 | 1,802,410원 | 6,530,923원 |
다른 연봉: 2,000 · 2,100 · 2,200 · 2,300 · 2,500 · 2,600 · 2,700 · 2,800 · 2,900 · 3,100 · 3,200 · 3,300 · 3,400 · 3,500 · 3,700 · 3,800 · 3,900 · 4,100 · 4,200 · 4,300 · 4,400 · 4,600 · 4,700 · 4,800 · 4,900 · 5,100 · 5,200 · 5,300 · 5,400 · 5,600 · 5,700 · 5,800 · 5,900 · 6,100 · 6,200 · 6,300 · 6,400 · 6,500 · 6,600 · 6,700 … (만원)
계산 기준 (2026년)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중 근로자 절반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하한 410,000원(2026년 7월~2027년 6월).
- 건강보험: 7.19% 중 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은 소득의 0.9448%(건강보험료 × 0.9448/7.19)의 절반.
- 고용보험: 근로자 0.9%.
- 근로소득세: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 원문 표를 그대로 씁니다. 8~20세 자녀 공제(1명 20,830원, 2명 45,830원…)도 반영합니다.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실수령액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실제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을 반영해 확정되므로,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식대(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원천징수 비율(80·100·120%)
근로자는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적게 떼면 월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가능성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