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700만원 부양가족 수별 실수령액
| 부양가족 | 소득세 | 월 실수령액 | 연 실수령액 |
|---|---|---|---|
| 1명 | 151,670원 | 3,388,726원 | 4,066만원 |
| 2명 | 126,670원 | 3,416,226원 | 4,099만원 |
| 3명 | 78,110원 | 3,469,636원 | 4,163만원 |
| 4명 | 64,980원 | 3,484,086원 | 4,180만원 |
비슷한 연봉 실수령액
| 연봉 | 월 실수령액 | 차이 |
|---|---|---|
| 4,400만원 | 3,195,296원 | -193,430원 |
| 4,500만원 | 3,259,730원 | -128,996원 |
| 4,600만원 | 3,324,243원 | -64,483원 |
| 4,700만원 | 3,388,726원 | - |
| 4,800만원 | 3,444,560원 | +55,834원 |
| 4,900만원 | 3,508,083원 | +119,357원 |
| 5,000만원 | 3,571,586원 | +182,860원 |
계산 기준 (2026년)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중 근로자 절반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하한 410,000원(2026년 7월~2027년 6월).
- 건강보험: 7.19% 중 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은 소득의 0.9448%(건강보험료 × 0.9448/7.19)의 절반.
- 고용보험: 근로자 0.9%.
- 근로소득세: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 원문 표를 그대로 씁니다. 8~20세 자녀 공제(1명 20,830원, 2명 45,830원…)도 반영합니다.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실수령액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실제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을 반영해 확정되므로,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식대(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원천징수 비율(80·100·120%)
근로자는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적게 떼면 월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가능성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