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200만원 부양가족 수별 실수령액
| 부양가족 | 소득세 | 월 실수령액 | 연 실수령액 |
|---|---|---|---|
| 1명 | 102,770원 | 3,066,300원 | 3,679만원 |
| 2명 | 82,520원 | 3,088,570원 | 3,706만원 |
| 3명 | 46,720원 | 3,127,950원 | 3,753만원 |
| 4명 | 36,580원 | 3,139,110원 | 3,766만원 |
비슷한 연봉 실수령액
| 연봉 | 월 실수령액 | 차이 |
|---|---|---|
| 3,900만원 | 2,868,100원 | -198,200원 |
| 4,000만원 | 2,935,813원 | -130,487원 |
| 4,100만원 | 3,003,546원 | -62,754원 |
| 4,200만원 | 3,066,300원 | - |
| 4,300만원 | 3,130,793원 | +64,493원 |
| 4,400만원 | 3,195,296원 | +128,996원 |
| 4,500만원 | 3,259,730원 | +193,430원 |
계산 기준 (2026년)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중 근로자 절반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하한 410,000원(2026년 7월~2027년 6월).
- 건강보험: 7.19% 중 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은 소득의 0.9448%(건강보험료 × 0.9448/7.19)의 절반.
- 고용보험: 근로자 0.9%.
- 근로소득세: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 원문 표를 그대로 씁니다. 8~20세 자녀 공제(1명 20,830원, 2명 45,830원…)도 반영합니다.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실수령액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실제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을 반영해 확정되므로,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식대(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원천징수 비율(80·100·120%)
근로자는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적게 떼면 월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가능성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