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근로시간과 시급으로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계산합니다.
1주 주휴수당
41,280원
- 주휴 시간
- 4.0시간
- 주급 (주휴 포함)
- 247,680원
- 월 주휴수당 (평균 4.345주)
- 179,371원
- 월급 (주휴 포함)
- 1,076,229원
2026년 기준 · 확인일 2026-10-01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기관·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40시간 상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이면 82,560원, 주 20시간이면 41,280원입니다.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2026 최저시급)
|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주) | 월 환산 |
|---|
| 14시간 | 없음 | - |
| 15시간 | 30,960원 | 134,529원 |
| 20시간 | 41,280원 | 179,371원 |
| 25시간 | 51,600원 | 224,214원 |
| 30시간 | 61,920원 | 269,057원 |
| 35시간 | 72,240원 | 313,900원 |
| 40시간 | 82,560원 | 358,743원 |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조건이 뭔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왔으면(개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상한으로 계산해 최대 8시간분입니다.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연장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으로 따로 받습니다.
마지막 주에 그만두면 주휴수당은?
그 주 근무를 마치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퇴사 주의 처리는 사업장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