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원

1,050만원

원

300만원

원

50만원

예상 퇴직금 (세전)

20,720,927원

재직일수
2,039일 (약 5.6년)
퇴직 전 3개월 일수
92일
1일 평균임금
123,641원
퇴직소득세 + 지방세
-256,630원
세후 퇴직금
20,464,297원

2026년 기준 · 확인일 2026-10-01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기관·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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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퇴직 전 3개월 일수
  •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

근속연수 (1년 미만 올림)6년
근속연수공제7,000,000원
환산급여 ((퇴직금 − 근속공제) × 12 ÷ 근속연수)27,441,854원
환산급여공제19,665,112원
과세표준7,776,742원
퇴직소득세 (기본세율 × 근속연수 ÷ 12)233,300원
지방소득세 (10%)23,330원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퇴직금 계산기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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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퇴직일은 언제로 넣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이 퇴직일입니다.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10월 1일을 넣으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해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까지 과세가 미뤄지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40% 줄어듭니다.

함께 쓰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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