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고 법정 전환율 상한을 확인합니다.

바꾸려는 방향

원

1억원

%
%

법정 상한 = min(10%, 기준금리 + 2%p)

늘어나는 월세

416,667원

적용 전환율
5%
법정 상한 전환율
5%

2026년 기준 · 확인일 2026-10-01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기관·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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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 보증금 → 월세: 월세 = 전환할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 보증금: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 보증금 1억원을 전환율 5%로 월세로 바꾸면 한 달 416,667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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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 전환율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됩니다.

새로 계약할 때도 상한이 적용되나요?

상한은 계약 중(갱신 포함) 전환할 때의 기준입니다. 신규 계약의 보증금·월세는 당사자가 정합니다. 다만 시세 판단에 참고하기 좋습니다.

실제 시장 전환율은 얼마인가요?

지역과 주택 유형마다 다르며 한국부동산원이 매달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을 발표합니다. 법정 상한보다 높게 형성되는 곳도 많습니다.

함께 쓰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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