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주택 매매가와 보유 주택 수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원

6억원

이번 취득 후 보유 주택 수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전용면적

생애최초 주택 구입

내야 할 세금 합계

6,600,000원

취득가액
6억원
취득세율
1%
취득세
6,000,000원
지방교육세
600,000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85㎡ 이하)
합계 (취득가액 대비)
1.10%

2026년 기준 · 확인일 2026-10-01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기관·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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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율표 (유상취득, 2026)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85㎡ 초과)
1주택 6억원 이하1%0.1%0.2%
1주택 6억~9억원1~3% (비례)0.1~0.3%0.2%
1주택 9억원 초과3%0.3%0.2%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8%0.4%0.6%
조정 3주택 이상 · 비조정 4주택 이상12%0.4%1.0%

근거: 지방세법 제11조(표준세율)·제13조의2(중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비조정지역 2주택과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을 씁니다. 상속·증여·법인 취득과 오피스텔·토지(4%)는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법 개정안(2026년 지방세제 개편 등)이 시행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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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억~9억원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취득가액에 비례해 1%에서 3%까지 올라갑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3 − 3 입니다. 7억5천만원이면 2%입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얼마인가요?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2028년 말까지). 소형주택 등은 한도가 더 큽니다. 3년 안에 팔거나 실거주하지 않으면 추징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국토교통부가 지정·해제하며 수시로 바뀝니다.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현재 지정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잔금일(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처리합니다.

함께 쓰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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