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가와 보유 주택 수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이번 취득 후 보유 주택 수
내야 할 세금 합계
6,600,000원
- 취득가액
- 6억원
- 취득세율
- 1%
- 취득세
- 6,000,000원
- 지방교육세
- 600,000원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85㎡ 이하)
- 합계 (취득가액 대비)
- 1.10%
2026년 기준 · 확인일 2026-10-01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기관·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표 (유상취득, 2026)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85㎡ 초과) |
|---|
| 1주택 6억원 이하 | 1% | 0.1% | 0.2% |
| 1주택 6억~9억원 | 1~3% (비례) | 0.1~0.3% | 0.2% |
| 1주택 9억원 초과 | 3% | 0.3% | 0.2% |
|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 | 8% | 0.4% | 0.6% |
| 조정 3주택 이상 · 비조정 4주택 이상 | 12% | 0.4% | 1.0% |
근거: 지방세법 제11조(표준세율)·제13조의2(중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비조정지역 2주택과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을 씁니다. 상속·증여·법인 취득과 오피스텔·토지(4%)는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법 개정안(2026년 지방세제 개편 등)이 시행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억~9억원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취득가액에 비례해 1%에서 3%까지 올라갑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3 − 3 입니다. 7억5천만원이면 2%입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얼마인가요?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2028년 말까지). 소형주택 등은 한도가 더 큽니다. 3년 안에 팔거나 실거주하지 않으면 추징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국토교통부가 지정·해제하며 수시로 바뀝니다.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현재 지정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잔금일(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