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을 맡기는 정기예금의 세전·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과세
만기 수령액 (세후)
10,253,800원
- 원금
- 1,000만원
- 세전 이자
- 300,000원
- 이자 과세
- -46,200원
- 세후 이자
- 253,800원
2026년 기준 · 확인일 2026-10-01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기관·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단리 이자는 원금 × 연이율 × 개월 ÷ 12, 월복리 이자는 원금 × ((1 + 연이율÷12)^개월 − 1)입니다. 세후 이자는 세전 이자에서 과세 방식에 맞는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
-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가입 대상이 정해져 있고 한도 안에서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 세금우대(9.5%): 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조합원 예탁금은 한도 안에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제도와 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전에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나오나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4%를 더한 값입니다.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미리 떼고(원천징수)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단리와 월복리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기간이 1년 정도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어 기간이 길고 금리가 높을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대부분의 정기예금은 단리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얼마까지 되나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일정 한도까지 보호합니다. 한도는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예금보험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